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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제품 불량 접수하였더니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김진희
 2026-03-13  |    조회: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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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제품(전기 면도기)이 충전이 되지 않아 확인했더니
내부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생활 방수(IP6)라 샤워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해 놓고
제 관리 소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품을 물에 담궜는지 아니면 충격을 줬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 관리 소홀이라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3 15:42:01
구입하신 기기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