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보험금액청구
 김계영
 2026-03-13  |    조회: 79
자동차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체를 위해서 업체와 유선 통화
교체 가격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내 차량이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교체를 진행 한후
몇일 후 보험사에서 아내에게 업체 청구 금액을 전달 받았습니다.

업체 통화하여 확인 하니 답변은
* 직원의 청구 실수가 있었다
* 본인 결재 시 금액 이다 / 보험 청구 금액이랑 다르다

현장에서 보험 청구 관련하여 이야기 하였고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3-13 22:08:58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