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업체에 배민통해 가게배달로 주문-평소 한집 배달을 하였으나 이번엔 다르게 주문함-해서 거의 40여분 기다려 받았으나 콜라가 새어 나와 비닐에 흥건하게 적셔 왔어요.해당 업체에 전화하였더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니 배달기사와 직접 전화해 합의하라고 연락왔네요.업체가 계약하고 이용하는 라이더인데 왜 소비자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또 배민은 자신들이 고용한 기사가 아니니 업체와 이야기해봐라고만하니.책임은 아무도 안 지려고만 하는 행태를 고발합니다.그냥 불편준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건지 말해주면 그만인데 초동 응대가 미흡함에 화가 나네요.어떤 패널티를 줄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