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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결제카드 등록 실수로 인한 결제 취소요청
 곽주민
 2026-03-14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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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23:08분에 아고다를 통하여 hotel livemax ryogoku에 3월16일부터 3월21일까지 총 5박을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직후 결제한 카드가 본인사유의 카드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변경을 위해 즉시 환불/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호텔 측에서 환불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아고다를 통해서 호텔측에 연락시도 하였으나, 동일답변을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4 09:06:3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