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고된 신형무쏘 가솔린M7구입차주입니다. 차량인도 26년3월9일 인도받았으며, 다음날 차량운행중(운행거리50킬로) 차량엔진경고등이 체크되어 바로 딜러에게 확인요청하였으며,목적지도착 후 집으로 복귀하는길에 엔진체크등은 커졌으나, 이번에는 타이어체크확인이 계속해서 나타는 증상입니다.(3월10부터 현재까지)차량판매딜러분이 3월11일날 아파트로 방문하여 차량확인한다고 가져가서 경고등은 이상없다고 지켜보자고하는 상황이며, 타이어공기압경고등은 시동끄고 다시 출발하면 5분에서 10분사이에 금일14일 현재까지 수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차량에 대해서 전혀모르는 제가봐도 분명 센서문제같은데... 댓글1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