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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썩은한라봉
 신해님
 2026-03-16  |    조회: 109
20260314_151302.jpg
상품을받았는데 것이다마르고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먹어볼려했는데 골아서 먹을수가업어서 반품신청했는데 걷이착색돼고 흠집은있으나
내용물이 확않됀다고반품이않됀다네요
또한반품비용도30%만준다고하니 그리고제품도가져가지도않고 하는것은 자기네들이 못먹을걸 먼져 다 알고보넨거잖아요?일부러 못먹을걸보넨겁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6 15:14:07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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