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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사진과 다른제품이왔습니다
 박기동
 2026-03-16  |    조회: 91
Screenshot_20260316_103055_Messages.jpg
저는. 이삿짐을 일하구있으며. 이사도중 티비가. 파손되어. 고객분께서. 동일한제푸을. 사다주면된다는말에.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는데. 사진과 다를제품을보내면서. 더좋은거라구 하셔서 믿었지만. 더안좋아서 환불을원했는데. 환불이안된다구하면서. 자기도 피해를봤다구. 주장하길래. 환불받을 주소도 안보내서. 쇼핑물에. 있는. 주소로 저희가 택배로 보냈는데. 잘못된주소라구. 헛소리까지. 하면서. 하루뒤에 문자가 와서보니 제품둿면이 깨졌다구하는데. 확인해보니. 저희가 받은제품이아니라. 다른 망가진. 제품. 사진을보냈습니다. 이 업체는 허위 매물로 받게한뒤. 자기들이 배송을해서. 송장번호도 없이. 물품을보냅닏ㆍ
댓글 2

담당자 2026-03-16 15:15:56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담당자 2026-03-16 15:18:10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