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를1월30 일에 현금 결제를 하고 연휴,공휴일 빼고3주 걸린다더니,2월중순에 3월에 배송된다하여 가다렸더니,이제와서 배송 못한다하며 결제 금액을 보냈네요, 소비자는 아~감사합니다 해야 하나요, 이런건 아니자나요, 일개 소비자는 큰회사가 그러하다면 수궁해야 하나요, 2월에도 문의했을때 안된다하면 제가 다른 상품을구입했을텐데,이제와서 이건 정말 소비자를 갖고 노는거 아니닙까!!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3-17 07:01:3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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