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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경태불량
 정향 희
 2026-03-16  |    조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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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댓글 1

담당자 2026-03-17 06:41:1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