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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보일러수리
 홍철호
 2012-02-07  |    조회: 886
보일러 수리시 소비자우롱하는 사기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보일러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은 2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가능하며, 부품보유기간은 7년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당사에서 기사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