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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전기보온밥솥 뚜겅 자연파손
 임성귀
 2026-03-17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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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 전기 보온 밥솥 구입 한지 1년 45일정도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뚜 겅 이 자 연 파손 되었는데 as기간(1년) 지났다고 as 안 된 고 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1년이란 동작 불가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 뚜 겅 이 자연 파손 된 것은 as 기간과 상관없이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또한 3년만 지났어도 폐기 하였을 텐 데 45일 지났다고 뚜 겅 만 as 교체를 거부 한다는 것은 as 이전에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 해야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17 10:34:31
해당밥솥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