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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매신청 하였던 김치냉장고를 입고하기 며칠전 무단 주문취소하여 손해가 발생
 이정구
 2026-03-17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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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쿠팡을 통해 김치 냉장고를 주문 하였는데(사진 첨부)2일후 판매자인 가전플라자 에서 접수 완료라 통보 받음.그 후 2월 12일에 카톡으로, 3월 16일 배송 확정 책임 배송. 지연 보상 방법과 일일 5000원 보상금 지급 통보 받음(사진 첨부) 그 후 배송 예정일 3 일전인 3월 13일에 갑자기 주문 취소 되었고 환불 완료란 연락 받음(사진 첨부)
그동안 50 여 일을 기다렸고 꼭 필요했던 냉장고 없이 인내하며 살아온 기간이 물거품이 되 버렸고,쿠팡측의 고객 의견도 묻지 않고 무단 취소하여,물품도 못 받고 지연 보상도(8~9만원) 못 받게된 것 입니다. 현재 쿠팡에서 타 판매 업체가 동일 모델 상품을 82 만원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사진 첨부) 이런 상황은 소비자측 입장에선, 판매 업체와 공모한 배송 일정 전 주문 취소한 비열한 비리 사건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쿠팡 고객센타에 수차레 항의 하였으나,판매자측의 연락 두절이라고 판매자의 과실로 책임 회피 합니다.
*이 상품은 전기소모율 1등급이며 2024년 제작된 재고 처리 상품임*
댓글 1

담 당 자 2026-03-18 18:32:43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