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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구매 후 불량품 교환불가 통보
 박상헌
 2026-03-17  |    조회: 83
리퍼제품을 알아보고 검수를 철저하게 해준다하여 구매하고 1일도 지나지않아 일상적인 소음이 아닌 드르륵 소리에 의해 서비스를 접수하였습니다
엔지니어님이 불량 맞다 제품수령 후 얼마지나지않아 교환도 가능할거 같다는 답변을 주시고 천에 비눗칠을 해주시고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상담사와 통화때 엔지니어는 불량이라고 하였으나 무조건 정상 소리라고 우기고 무조건 못해준다라는 말같지 않은 소리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교체까지 해보자해서 엔지니어님 재방문 후 천교체를 하였고 직접 타보시고 불량은 맞다 근데 본사에서 교체를 안해주려고 트집 잡을거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리퍼 제품이라 롤러 교체나 천교체를 해도as 기간이 짧아 좋지 않을거라 말씀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그대로 본사에 얘기를 해주신다 하셨구요 3월17일 다시 통화를 하니 무조건 정상이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초기제품에 불량인걸 확인했음에도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 못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말이 통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때문에 이미지도 별로 좋지않고 사용할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교환 환불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2026-03-18 06:50:08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