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6.3.6 쿠팡에서 판매자 아이엠모바일에서 갤럭시 s24 새상품이라고 제목을 게시하여 65만원 입금 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상품을 확인결과 24년도에 사용내역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상품회수 및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 구매내역 제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뷰 및 판매자에게 문의하는 제목은 갤럭시 s24특 ss급이리고 바뀌어 있었으며 리뷰 및 판매자 문의 답변에 제가 잘못본것이라며 조롱하고 회수 및 환불에도 오늘 3/19일까지 미적미적대고 환불을 안하고 있습니다 리뷰 조사를해보니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많더군요 새상품으로 보고 구매한분들 꼭 판매자 아이엠모바일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첨부 파일 판매자 답변은 더 심한게 많으나 일단 그나마 최근것을 첨부해 올립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