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제품하자로 반환요청 위약금발생
 문정
 2026-03-30  |    조회: 121
2024년 12월 식당에 스탠드정수기를 3년 렌탈하였습니다.
이후 4차례 같은증상으로 a/s접수를 진행하였고
계속 같은증상으로 고장이나서 2026년3월 코웨이측에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렌탈남은기간이 9개월가량이여서
위약금39만원은 내야 반환이가능하다하여
제품상의 결함으로 위약금을 내지못하겠다 주장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위약금과 식당영업중 정수기가 여러차례 고장나서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소비자고발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업체에 손해배상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30 15:34:3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