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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자동차 불량부품 환불 거부
 양재우
 2026-03-30  |    조회: 108
지난 2026년 1월15일 인터넷거래상 파츠연구소(판매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163 동남레이크빙2 812호 대표 박지훈 010-2594-4993)를 통하여 링컨mks 로우암 조.우 2개를 각18만원씩 36만원 구매하여 정비소에서 교환을 하고 주행을 하였으나 주행 불능상태이기에 타업체에서 다시 구매하여 교환하고 위 부품을 구매자가에게 물품을 돌려주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생산 공장측에서 이상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며 소비자가 부품 불량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어이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어찌하여야 하는지요
댓글 2

담당자 2026-03-30 17:07:45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2026-03-30 17:08:19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