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삼성 메모리 1TB를 샀는데 고장이라서 1년이내 무상보상이라고 구입사 하셧는데 보상을 안해줌
KIM TJ
2026-04-02 |
조회: 363
안녕하세요 저는 KIM TJ (한국명 김태진)입니다.
매년 한국지사에 여러번씩 와서 일을 하는데 제 삼성 LAPTOP 컴퓨터의 데이터가 지워져서 착한컴퓨터연합 (이진성님 : 010-7739-2538) 분에게 작년 2025년 7월 7일 데이터 복구 써비스를 받고 메모리가 부족하다하여 삼성 1TB 메모리를 추가해서 1년동안 무상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다시 데이터가 날라가서 연락을 했고, 다시 고치시다가 복구가 안된다고 하여서 다시 Laptop을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구입한 삼성 1TB 메모리가 문제였다고 용산전자상가의 복구업체에서 복구하면서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진성 분에게 연락을 취해서 1년이 안되서 환불을 요구했는대. .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햇는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