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위해 가입한 곳이고 구매자가 원해서 거래를 시작했는데 판매할 물건을 올렸고 구매자가 구입을 했고 입금된 돈을 출금요청하면 화물배송기사가 연락이 온다하여 출금요청을 했더니 정확히 입력했던 계좌오류로 지급정지가 됐고 해제하기위해 같은 금액 입금 안내를 받고 1차 70만원 입금을 했는데 재차 출금 요청시 수수료 부분으로 또 지급정지. 출금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입금해야 해제가 된다길래 다시 140만원 입금 했는데 출금요청했더니 이번엔 계정이 잠겼다며 거래중지. 200만원 입금하면 바로 해제가능하다며 요구하길래 뭔가 이상해서 다른 방법 안내해달라고했더니 없다며 막무가내인상황.구매자에게 구매취소하라고했고 내가 입금한 내돈 210만원만 돌려받길 원하는 바입니다. 댓글1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