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만 보내준다해놓고는
본품이랑 같이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이상해서 검색해보니 사기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택배로 다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만 스티커를 띠고 말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이런 회사는 철저히 수사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