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가야산온천티켓
 이영희
 2026-04-12  |    조회: 3
2025년2월달티켓을구매했는데유효기간도안적혀있고언제든사용가능한다고해서대량으로구매했는데이제와서사용할수없다고찢어버리라고하네요이건너무한거아닌가요?그러면서법대로하라고하네요저의부모님의마음헤아려주시고억울함풀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18:16:08
해당쿠폰의 유효기간 기재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