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핸드폰고장 무상수리요청
 전광재
 2026-04-12  |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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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현재 79세 고령으로서 3년전인 2023년11월30일 핸드폰교체를 생애 마즈막이라 생각하고 화면과 글씨를 크게 볼수 있는 갤럭시Z폴드5(256GB)폰을
2,079,700원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1개월도 않된 23년12월에 폰 접히는 부분이 부풀어 올르는 이상이 생겨 삼성A/S 강동쎈타를 갔으나 고발인의
부주의로 액정이 깨졌다면서 액정교체비용이 50만원 든다하여 이에 고발인은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번거롭고 귀찮아 마지못해 50만원을 부담하고 액정을
교체한바 있음.
그후 2025년12월27일 접히는 부분이 또 부풀어 올라서 2일후인 12월29일 강동쎈타에서 액정보호필림을 2만원주고 교체하였음(영수증참조)
그후 26년3월16일 접히는 부분이 또 부풀어 올르면서 이번에는 자판터치까지 않 되어 또 강동센타를 갔으나 접히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액정이 고장난다면서 액정
교체비용이 70만원이라 하여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사진참조, 접히는부분 흰색표시가 부풀어오른 부분임)
(주문)위와같이 2년5개월간 핸드폰으로 인하여 도합330만원이 부담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며, 또한 접히는 부분의 결함은 당연히 무상리콜이 타당한 것이니 속히 무상교체가 되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2 18:11:26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