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품이 설명한것이랑 다름.
 김성민
 2026-04-12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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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팬을 난로 위에 사용하는데 뜨거운 바람이 위로 가고 불을 조절해도 효과가 없음.
네이버에 사용설명이랑 다름!!
상담을 하니 고객이 열기를 못 느껴서 착각해서 그런거라고 고객을 무시하며(성인이 열기를 왜 못 느껴서 착각한다고 생각하는지..), 화력조절만 잘 하면된다고함.
또 이 제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환불이 안된다함.
환불 2월 25일 신청했는데 3월11일에 접수되며, 환불을 아직까지 하지 않아서 소비자고발에 신고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18:20:0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