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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강식품 부모님에게 사기로 판매함.
 박여진
 2026-04-13  |    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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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0일 사이에 건강식품(상품명:롱맨365)을 전화로
판매권유해서 체험분을 맨즈바이오랩에서 보냈는데 4/10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전화기로 통화하시길래 들어보니
롱맨365 한통을 보냈는데 2통 보냈다며(실제는 1통보냄) 거짓말하고 롱맨한통에 19만원정도 되는데 3개 세트로 구입하면 삼십 얼마인가로 더 싸게 구입할수 있다며
전화로 판매사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체험분인지 알고 몇알을 드셨는데 전화판매원은 상품을 뜯어서 돈을 내야한다며 아버지께 카드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중 딸인 제가 전화를 듣게 되어 끊었습니다.
네이버 쳐보니 롱맨 365 체험분 통은 더 작은데 아버지께는 본품을 뚜껑에 체험분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82세인 저의 아버지는 체험분이라고 해서 몇알을 드셨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 돈을 낼판이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치매 진단받으시고 약을 복용중이신데 이렇게 인지로 없는분에게 건강식품을 속이고 판매하는 맨즈바이어랩이란 회사
처벌해주세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3 18:48:44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