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 쿠퍼스 제품 배송받은걸 섭취했는데 시큼한 상한맛이나서 일부는 삼키고 일부는 뱉었습니다.
유통기한은 5일이상남은 상태였습니다.
위에사진이 상한제품이고 아래사진이 정상제품인데 따라서 비교해보니 상한제품이 연한색상이고 이상한냄새가나며 뭉쳐지지 않는 제형입니다. 이전에도 두달전에 이런적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먹고 설사증상이 심해져서 hy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제품 교환해준다고하길래 이런적이 두번째고 상한제품 먹게하고 교환만해준다고 무책임하게 말하면 다냐고하니 제품을 분석해본다고 수거해가고 연락도없고 무대응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