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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정수기 반환신청 회수비용 발생
 우성진
 2026-04-14  |    조회: 10
코웨이에서 3년사용후 다시 코웨이로 신규신청하였는데 반환비용발생한다고함 코웨이 쪽에 이의 제기 접수를 하는 곳은 있으나 상담원 등록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품 판매후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전화연결하여 직통으로 연결이 되지않고 접수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코웨이에서 코웨이의 새제품을 렌탈하지만 반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면 코웨이 제품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상에 고지 없이 전자 서명 계약서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며 상담시 다른사람들은 전부 내고 있는데... 라는 뉘앙스로 고객에게 응대하며 9번으로 누르면 불만사항에 접수가된다고 하는데 9번을 없는것으로 확임됨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같은 코웨이를 사용하는데 해택은 전혀 없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5:48:04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