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부모님댁 보일러 고장에대한 부적절한 대처
 김종석
 2026-04-14  |    조회: 44
지난주 목요일(4/9) 부모님댁 보일러
완전 먹통되어 경동고객센터 1588 1144로 부모님이 연락하셨고
AS일정이 안잡힌다고 하는걸 사정사정해서 금요일(4/10) 기사(010 2390 0596)
1차 방문, 모터 문제인듯하다고 자재없어
월(4/13) 재방문한다고 하였답니다.
정확한 진단도 안되고
만약 안되면 어떡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땐 보일러교체해야한다는 대답을하였고, 구입한지 3년된 보일러를 교체해야된다면 고가의 메이크제품을 살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입한지 얼마안되서
누수가 있어 상담전화를 했는데
명확한 답이 없었고
부모님이 90에 가까운 고령이라
그냥 껏다켜고 하는식으로 사용하셨답니다. 1차방문시 원래 구입할때부터 문제가 있었던것 아니냐고 경동사상대리점에 이야기해보겠다고 하니 이미 판매담당은 자리를 옮겼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4/13) 2차방문(01076132192)기사는 모터교체를 해도 잘안되고 누수로 인한 기판교체까지 해서 겨우 에러 메시지는 멈추었으나 본인은 경력이 1년미만이라 수요일(4/15) 경력자가 와서 마무리해준다고 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씻지도 못하고 불편하셨을 생각에 성의있는 대답을 듣기위해 어제(4/13) 두차례 고객센터에 접촉했고
오늘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일러에 누수 등 문제가 있었을때
빨리고지를 안해서 기계적인 문제가 커졌고 꼼꼼히 점검해달라는 오더만 내릴뿐 수리비용이나 불편함에 대한부분은 관여할수 없다는 고은주상담사의 이야깁니다.
모터 기판교체 출장비 25만원 주장하고
일체 감액할수 없다는 답변에
노부모가 기계적 결함을 어떻게 인지를 하겠으며 고지를 안했다는 책임을 져야하고
도대체 수리기사가 3번을 방문하는데
이제품을 어떻게 믿고 사용하겠느냐는 반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부모님과 제가 겪은 불편함과 시간적 소모, 회사의 억지주장에대한 정신적 분노를
조금이라도 감안하여
최소 10만원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14 17:21:48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14 17:22:15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