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해당 업체에 도배 시공을 의뢰하고 비용 181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시공 완료 후 벽지 이음부 벌어짐, 마감 불량 등 육안으로도 확연한 시공 결함이 다수 발견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즉각 하자를 제기하였으나, 업체 측은 최초 약속된 일정(4월)을 가을, 여름 등으로 수차례 번복하며 시공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환불 요구에 대해서도 '타 업체 확인 후 지급하겠다'는 등 비상식적인 조건을 내걸며 거부해왔습니다. 소비자 신고 의사를 밝힌 뒤에야 재시공을 제안하며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미 수개월간의 일정 지연과 불성실한 대응으로 인해 해당 업체와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신뢰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더 이상의 감정 소모와 피해를 막기 위해 재시공이 아닌 전액 환불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댓글1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