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투게이트 여행사를 통해서 인천ㅡ다낭 왕복티켓을 3개월 전에 구입하였습니다. 5월9일 21시30분 인천출발 5월15일 01시15분 다낭출발 비행기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상승등의 이유로 5월9일 당초 비행기 일정을 제주항공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5월9일 09시10분 비행기로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였습니다. 수차례 여행사와 제주항공사에 변경 일정에 대해 제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우니, 9월10일 09시10분 비행기를 대안으로 변겨묘청하였으나,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비행기 시간 변경, 고객의 의사와 일정을 무시한채 당초 비행시간에서 12시간을 앞당겨 통보하여 저는 이번 가족여행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살펴주시어 항공사의 갑질을 꼭 막아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또한 유선통화에서 제주항공 담당 팀장의 무례하고 고객을 무시하는 언행에 대한 사과를 꼭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