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토스쇼핑 과일판매자 중량 속여팔기
 유상균
 2026-04-15  |    조회: 31
20260415_181520.jpg
토스쇼핑에서 투푸릇이란 업체에서 참외 2키로를 주문했는데 와서보니 누가봐도 적어보이더라구요 제가 식당을하는데 저울이 있어서. 재보니 1.3키로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반품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거절사유는 박스무게가 포함이라고 다시찍어서 사진첨부하라더라구요 인터넷에서 과일사면서 택배박스 무게까지 포함하는데도 처음이었고 심지어 박스무게를 더해도 1.6키로 밖에 안나옵니다 토스고객센터는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이 안되고 다른후기중에도 저처럼 무게를 사기당한분이 있더라구요 이런 양심없는 업체들이 무게속여팔아서 돈버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3:06:5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