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비
 장경임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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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네이버앱에서 홈앤힐 슈퍼싱글프레임2개,매트리스.방수커버,베게(한정상품)구매 다음날27일 취소후 바로 오늘의집 앱에서 같은상품 구매ㅡ>3월30일 주문확인 카톡도착 3월31일 주문 폭주로 배송지연 메세지 도착ㅡ메세지에 상품이 배송팀에 이동되면 알림카톡 발송된후 지역마다 배송기간이 있는데 본인은 경기외각이라 기재된 소요기간이 10~15 정도라고 적혀있고 오늘의집 앱에서 4월7일에 도착예정이라고 알림이와서 4월6일 문의글에 내일(7)에 침대 오는거냐고 문의했더니 배송시스템상 배송일이 다르다는 답변과 상품이 배송사로 이동될때 알림톡을 보내준다고 기제되어 있었으나 전 알림톡을 받은 적이 없으며..4월14 일에 멉체 배송기사님으로 부터 15일오전 9~10시 사이에 배송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오늘 16일 프레임만 설치를 하시고 배송경기외각이라 추가금포함 (총9만6천원)발생...그럼 매트리스는 배송비가 또발생하냐고 여쭈었더니 가구는개당
배송비 발생한다고 안내받음.그럼난 배송비만 총19만2천이나 발생하는거냐 묻자 그럴꺼라는 기사님은 프레임만 이라는 답변과 매트리스는 다음에 배송될꺼라 하셔서 홈앤힐 업체와 연락을 하고싶다 말씀 드렸음 그사이( 오늘의집 앱에서 업체가 수요일 휴무로 기제되어 있었음) 업체와 배송비관련 문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생각에 오늘의집 고객센터로 배송비관련 문의를 남기고 기다리던중 배송기사님이 연락을 해주셔서 연락을 받은 홈앤힐 담장자와통화가됨. 통화로 배송비 관련 대화중 매트리스가 택배로 온다는 아실을 인지했음;;; 중간에 택배라 배송비는 업체측에서 납부하신 다고 하심..그래서 아..매트리스가 택배도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기사님편에 같이보냈음좋았을텐데 생각을 하며 배송비는 안내도 되는구나..하고 생각을 하던중.ㅈ 어떻게 매트리스가 택배로 오냐고 의구심이 들어 물었더니..폼형태라 압축이 된 매트리스라고 듣게됨..제가 원하는건 포켓타입인데..라는 생각과동시에.. 난 폼타입을사고싶지 않다는 말과함께.. 오늘(15일) 발송하신다고 하기에 난 포켓타입을 원한다고 보류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배송전이니 가능하다고 하시며.. 매트리스함께 묶음상품이였던 베게,방수커버가 오늘 (15)일 도착 예정이라고 업체측 통보를 받음
발송된 베게와방수커버를 그냥쓸경우 추가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정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길래 매트리스를 안쓰는데 그걸 쓸 까요? 라고 대화를 하고 끊었으며.. 중간에 남편에게 베개 4개,방수커버 4개가 왔다는 연락을 받음.,
그후 오늘의집 담당자께서 연락이오셔서 업체와 내가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고 하시길래 베게,방수커버를 반품 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했더니..네이버에서 (17일전) 취소한거와 함께 같으니..네이버(본일들 실수 오배송 합배송)은 무료반품가능하나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베게,방수커버 반품비료 3만원을 요구하셨음.. (거기다 업체와통화당시 내가 환불관련 얘기를 했기때문에 오늘의 집 담당자는 더이상 다른방법이 없으며 반품비 입금후 캡쳐사진을 보내주면 오늘의집 앱에서 사용가능한 1만원을 넣어주겠다고함 또. 반품비 3만원을 보내고 반품 물건이 회수되면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음;;;; 이게 업체 환불인지 오늘의집 환불 규정인지는 알수 없음... 내가 업체와 통화를 안하고 오늘의집 담당자와 통화후 일처리를 했음환불이 가능했다능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었으며..
집에와서 확인해보니.베개4개는 따로 각각 택배송장이 붙어있고 ..방수커버 4개는 한묶음인데..너무터무니 없는 반품비를 요구하며..(난 보내라고 한적도 없음!!)-- 출고전 연락한다며..
물품 출고하며 출고 알림톡 보낸다고 계속 고지 하였으나 전 어떠한 연락도 받은적 없는 상태로 강제 물품을 받았으며..같은택배 발송인데..베게.방수커버,매트리스가 따로 발송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됩니다..
소비자가 보내주는뒤로 다 받아야 하나요??
왜 무조건 보내놓고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부담하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ㅠ
발송전에 알림톡..연락한다고 문자에도 적혀있고 업체카톡에도 있는데.. 전 왜 아무 연락도 못 받고 업체에서 무조건 보낸물건을 받아서 반풍택배요금을 지불해야하는건지 이해갗안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06:32:2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