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 허위·과장 안내 / 계약 후 혜택 변경 / 약속 불이행 / AS 불성실 응대
본인은 이편한매트 공동구매 매트 시공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기본혜택(다자녀 할인 20만원)과 공동구매 공구장 혜택이 중복 적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시공 전 전화 통화로 공구장 혜택과 다자녀 혜택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별도로 확인하였고, 상담 직원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다른 세대까지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홈페이지 및 안내 이미지에는 공구장 혜택이 “경추베개 2개 + 최대 20만원 상품권 증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두 가지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완료 후 업체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다자녀 할인은 공동구매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공구장 혜택 또한 경추베개와 20만원 지원금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사전 안내 및 전화상 확약과 명백히 상이하며, 소비자가 혜택을 믿고 공동구매를 진행한 이후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 및 AS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이 있었습니다.
최초 시공은 2월 26일로 예약되어 있었으나 당일 방문이 없었고, 제가 먼저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업체 측에서는 3월 3일로 예약되어 있다고 하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먼저 연락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시공 후 AS 방문 시에도 약속 시간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오전 10시 방문 예정이었으나 방문하지 않음
* 제가 연락하자 “언제 오전에 간다고 했냐”는 식으로 응대
* 이후 오후 3시까지 방문 요청하였으나 실제 방문은 오후 4시 이후
* 최종 AS 시에도 오전 10시 방문 예정이었으나 실제 방문은 오전 11시경 도착
지속적인 지연과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자는 오히려 “제가 고객님 시간에 다 맞춰야 하냐”,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못 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언성을 높이며 부적절하게 응대하였습니다.
실제로 업체 측은 시공 및 AS 과정에서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킨 적이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가 여러 차례 연차를 사용하여 AS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합니다.
1. 사전 안내된 다자녀 할인 20만원 지급
2. 공구장 혜택(경추베개 2개 및 최대 20만원 지원금) 지급
3. 허위 또는 오인 유발 광고 여부 검토
4.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 및 불성실한 AS 응대에 대한 사업자 조치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은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