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제품 교환 불가
 최호선
 2026-04-16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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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트라는 온라인몰에서 배색 트레이닝 상하 세트 를 구매하였구요.
제품을 받고 바느질하자 원단 이상 확인을 했구요
별이상이 없어 착용을 하고 외출을 했는데.하고 보니 바지 후크부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습니다.처음 집에서 착용했을 때는 싸이즈가(하나의 싸이즈로만 판매하는 제품) 커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부분이 하자가 있을꺼라 잘 알지 못했고.
입고 외출을 하고보니 비로소 보이더라구요
단추구멍위치가 잘못 만들어져 지퍼라인과 단추잠금부분이 틀어짐이...
하자부분이 있어 교환신청을 넣었는데.
착용했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개인적으로 수선을 하면 수선비용을 적립금으로 일부 적립해준다고 합니다.근데 옷 상태상 수선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부분있습니다.
단추위치를 바꿔달면 가장 쉬운 수선방법인데 바지 틀어짐이 없으려면 단추가 달린 위치에서 완전 끄트머리 달아야 하구요.단추가 원단 밖으로 반정도가 튀어나오는 위치가 되어야합니다.그게 아니면 단추 구멍을 새로이 만들어 야하는데.그건 좀...아니지 싶기도 히고 바지구멍위치에 맞게 했다하더라도 지퍼위치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입고나서야 제품의 이상부분을 제대로 확인이 되었던 상황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하자 상품인데.
사진이 하나만 업로드 되네요.ㅜㅜ일단 바로 ㅂᆢ이는 부분만 사진을 올렸습니다.
교환이 안된다고 하니...어떠쌔야하는지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3:07:2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