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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여행취소환불금액
 김정희
 2026-05-23  |    조회: 16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3월16일날제주도로 동창들하고여행을가기로했는데제가부득이한사정이있어서 2개월전인12월달에 취소통보를했는데. 한달이 지난뒤에 돈을환불해준다고 연락이왔는데 경비가65만원을 12월에입금했는데 175000 원을공제하고나머지를입금시킨다고해서 왜냐고물으니까 단체라서 어쩔수없다고하기에15명이상이면단체적요받는데 무슨소리냐고지금내가빠저도16명아니냐고했더니 그래도안된다고하기에 어디서 그돈을공제하냐고 세부적인내용을알려주라니까 그것도 못하며서벌써5개월이지났는데도 돈도안오고 전화도 수신거부해놓고. 도대체 이런경우가 어디있읍니까요 빠른혜결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대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3 22:0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