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반납 후 업체로부터 기기 파손(휘어짐)을 이유로 201,620원의 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한 사진은 해당 기기가 제가 반납한 기기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시리얼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납 당시 기기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나 기록이 없었고, 해당 파손이 반납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단순 사진만으로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 3개월의 ( 1,035,000원) 수업료 선납분을 환불받지 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