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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설탭의 아이패드 파손 부당청구건
 전영아
 2026-04-16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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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아이가 설탭으로 온라인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설탭은 아이패드를 회사측에서 제공하고 아이패드를 통해 온라인 1대1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아이패드는 필수 기기입니다. 9개월을진행 했고 더이상 아이가 학습을 원하지 않아 해지를 신청하고 설탭에서 안내 해주는데로 기기를 잘 반납했습니다.

아이패드 반납 후 업체로부터 기기 파손(휘어짐)을 이유로 201,620원의 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한 사진은 해당 기기가 제가 반납한 기기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시리얼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반납 당시 기기 상태에 대한 확인 절차나 기록이 없었고, 해당 파손이 반납 이후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단순 사진만으로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약 3개월의 ( 1,035,000원) 수업료 선납분을 환불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6:34:4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