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을수 없었고 문자는 확인했지만 답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일하는 중에 같은번호로 전화가 또왔지만 받을 수 앖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와서 판매자 회사 측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아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게 한시간 간격으로 전화하고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17일에 선물을했는데 5일이 지난 22일에 상품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15일에 같은 상품을 선물로 받아서 주소를 기재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듀 22일이 되서야 그상품도 재고가 없어서 취소 되었다고 카톡에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런상황이 될때까지 업체는 재고 파악이 안된상황에서 계속 판매를 하고, 결국 소비자가 난감한 상황을 감당해야 하나요.
5월은 선물 해야 할일이 많은데 선물하고나서 상품 취소거 되버리는 이런 어이 앖는 상황이 소비자의 몫인가요?
재고가 없으면 수령인이 수정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현재도 그 상품은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자와 어떠한 통화도 하지 않은채 카드결제가 취소 될수 있나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