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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장및 허위 광고 등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맞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함¡
 조진웅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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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1+1+1처럼 상품을 할인해서 파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다른 상품을 끼워서 파는 것임
그래서 소비자가 잘 보고 읽어야 함
그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파는 것이라면 그림을 따로 해야하는데 상품그림은 한개만 1+1+1처럼 해놓음

그리고 밑에 당장 내일 보내준다고 해놓고선 상품을 5일 뒤에 보내놓고선
연락 하나도 없음
그래서 상품이 다르게 왔다니 소비자 잘못이라고 함
그래서 반품한다고 했더니 반품하라고 함

그리고 반품보내면 바로 환불된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어 연락하니
반품비 빼고 취소함
처음에 상담사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3:13:1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