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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반품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수연
 2026-04-16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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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불량(지퍼가 잘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으로 반품을 진행했습니다. 옷은 착용하지 않았고 택도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방향제 냄새가 난다거나 옷걸이가 누락됐다는 이유를 들었고, 지퍼는 새 상품이라 원래 그렇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품 불가 사유가 납득되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지퍼 부분만 수선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복 택배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다시 받은 상품은 처음 보냈던 상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새 것처럼 깔끔하고 지퍼도 뻣뻣했는데, 돌아온 옷은 많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지퍼는 지나치게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 누군가 착용했던 옷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서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단순히 반품 불가라는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플랫폼(29m)에서는 사과하며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업체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박스에 업체 연락처도 지워져 있어 직접 연락이 불가능하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2

담당자 2026-04-16 16:44:5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16 16:45: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