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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우리카드에서 제휴로말하고 제휴도아님
 김수학
 2026-04-16  |    조회: 2
우리카드 제휴라 말하면서 대명에서 하는 컴퓨토 사은품이라 거짓말하고 200회분 상조가입시키고 안내니 추심들어간다고 협박 사은품도아니였고 채권형이라는 것을로 갚으라고 협박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02:5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