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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벤츠 업체에 리콜 맡겼더니 차가 망가져서 옴
 송영섭
 2026-04-16  |    조회: 2
잘 타고 다니던 차가 리콜 대상이라며 서비스 센터 방문하여 리콜 받으라는 우편을 받아 인천 중구 연안부두쪽 벤츠 서비스센터 입고 시켰습니다.

저는 맡기고 출근 후 퇴근 할때 들러서 가져가겠다고 하였고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아 퇴근후 택시를 타고 가서 출고 할려고 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떠있어 경비분께 말씀 드렸더니 엔지니어랑 전화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엔지니어 분께서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문제는 없다며
다음날에도 동일 증상이 발견되면 연락 달라하여 다음날 동일 증상으로 연락을하여 재입고 하였고 검사 결과 문제가 없고 일시적 오류 입니다. 라는 답을 받고 출고 시켜 준다고 하여 차를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탁송기사님께서 도착하셔서 이거 엔진 경고등이 떠있네요? 라고 하니 기가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 출발 할때에도 이랬습니다. ( 출고 당시 확인도 안하고 출고를 하신건지 어이가 없더군요.)

벤츠측에 다시 전화를 하니 문제는 없었다 라고 하며 또 일시적 오류 언급을 하셔서 한번 운행 해보시고 또 그럴시에는
연락 달라는 말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운전을 하려고 하니
기어 변속 및 기어가 들어가지 않음에 벤츠측 연락해보니
출근길이시면 직장까지 가시고 재입고 시켜달라 함에 벤츠측 대차 빌려주며 몇일 본다함.

결국 몇일 후 연락이 와서는 밋션의 부품이 잘못되었다며
견적이 400 만원? 정도 나오시는데 이게 부담되시면 제류 업체라고 2-300 에 해드릴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고
아니 멀쩡하던 차가 리콜에 들어가서 경고등이 떠서 출고가 되었고 그때는 문제 없다고 하시지 않았냐 라고 하였더니
저희 측 수리 부분이 아니다 라며 책임회피를 함에 그럼 제가 리콜 수리 받는동안 끌고 다니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벤츠에서 수리를 받고 경고등이 뜬거 아니냐 라고 하자
저희가 리콜 수리 들어간 부분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보상해드릴수 없다 라고 하며 고장날때가 되어서 고장난것같다 근데 그 날짜가 우연히 이렇게 된거다 라며 소비자 보호원애 고발 하라는 말과 함께 대차를 회수 해가셨고
언성이 높아지면 상담 해드릴수 없다고 하시며 상담종료 한다고 함.
그러고 제차는 받지도 못하여 연락 드렸더니 운행이 안되니 견인 해갈수밖에 없지 않냐며 개인 보험처리로 출고해서 가져가라 함..

결국 차는 개인 보험으로 출고를 하였고 다른 수리점에서 200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30:22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일간지에 광고는 물론 연락 가능한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