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 주) 메타이십일글로벌, 화장품제조자:주)쓰리디에스코즈텍에서 나오는 2024년도 지인을 만나러 서울갔다가 우연히 10만원만주면 5시간정도 강의를 들으면 200만원 상당의 회장품을 준다고하여 강의를 듣고 화장품을 받아왔습니디. 그런데 스킨 로션은 발랐는데 그건 괜찮은데 2026년 4월3일 밤에 바르는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다음날 얼굴이 따갑고 회끋거리고 각질이 일어나는 현상이생겨서 그쪽에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니깐 처음는담당자라면서 전화를 받길래 상황이 이러니 피해보상을 원한다 했더니 또 다른분(화장품제조자대표)이 전화가 와서 또상태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또다시 이사란 사람이 전화가 와서 자기하고 앞으로 통화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얼굴 사진하고 병원진단서 보네주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얘기 했는데 그이후로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만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10일동안 집에서 나가지도못하고 병원에 하루간거밖에 없고 너무나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댓글1
해당제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해당제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