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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불량제품 반품비를 구매자인 제가 내라고 합니다
 이가원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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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낮은책장 600’ 제품을 구매하였고, 배송을 받고 겉포장인 큰 박스만 제거한 상태에서 합판의 갈라짐 불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품 요청을 하였는데 배송 수거가 아닌 구매자가 발송을 해야한다고 쓰여있어서 대표번호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품을 방금 받아봤는데 파손이 있다, 교환 말고 반품을 원하는데 업체 수거는 따로 없고 구매자인 제가 반품비를 내야하나요? 하고 물어보니
교환은 무상이 되는데 반품은 단순변심이니 수거가 안된다며 반품비를 구매자인 제가 감당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파손 제품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단순변심이죠? 하고 여쭤보니 그정도는 파손이 아녜요~ 라면서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억지냐며 겉포장만 뜯었는데 합판 갈라진 게 어떻게 불량이 아니냐, 그럼 검수를 똑바로 안하신거니 업체쪽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니까 그건 자기가 모른답니다. 직원들이 검수를 안했을리가 없다면서요. 그래서 그건 구매자인 제가 모르는 일이니 직원들한테 여쭤보셔라, 난 이렇게 파손제품이 왔고 반품을 원했는데 직원들이 검수도 안했을 리 없다, 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 파손이 어떻게 내 책임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 여기 물건은 쓰고싶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 아니 그니까 마음에 안드시면 돈 내고 반품 하시라고요~ ‘ 라고 빈정대듯 대응하시는 점이 너무 화가나서 그냥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품이 하자인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100%교환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사이트에 분명히 쓰여있는 조항인데 불량제품을 제 돈 내고 반품하라는 말이 앞뒤가 안맞고 불량제품 무상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우기는 점 때문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01:07:2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