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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품판매
 김경태
 2026-04-17  |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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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작년 11월에 마이크로 sd카드를 구매했습니다. 속도가 안나오는게 고화질용이 아니었나보다 해서 가지고 있다가 삼성 마이크로 sd는 가품이 많다해서 가품문의를 진행했습니다. 쿠팡측에서는 가품판정을 소비자가 해야만 교환 환불을 해준다는 무성의한 말을 하고 결국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다녀 가품으로 판정받아야했네요. 이런게 말이 안된다 생각이 들어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수거해서 가품인지 아닌지 알려줘야지 소비자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차비를 사비로 들여서 가품판정을 받아야만 환불을 해주고 게다가 그 와중에 sd카드값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교환을 해달라하니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니 화가나네요. 제가 스스로 가품판정을 받으러 다닌 시간과 비용을 보상받고 싶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0:37: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