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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가방오주문
 김민성
 2026-04-17  |    조회: 21
단체가방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과정에서 가방 색상 선택란이 없었고 주문서에도 색상선정하는 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안할 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문결제 후 다음날 담당자가 시안방이라는 곳을 개설해주길래 그 카톡방에다가 원하는 색상을 올렸고 담당디자이너가 해당 색상의 시안을 올려주고 주문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30개에서 3가지의 색상이 10개씩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에 문의했더니 담당자님이 홈페이지에도 없는 원래 랜덤발송이라 합니다. 나는 시안하는 카톡방에 올렸다하니 담당자 본인한테 직접 카톡을 올렸어야 했다고 회사측 잘못이 아니라 합니다. 디자이너와 담당자와 주문자 3명이 있는 카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랜덤발송에 대한 고지는 안해주지 않았냐했더니 제가 클레임 거는 통화시간에 랜덤발송이라 말하지 않았냐 하며 주문자 실수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단체명이 찍힌 가방이라 반품 불가인 것은 감안하지만 색상에 대한 랜덤 발송이라는 고지가 전혀 없고 시안하는 방에 올렸고 해당 색상의 시안을 올려주셔서 확정한 건데 주문자의 실수라는 말만 합니다. 이에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0:49:5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