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솔라릭스에서 판매하는 비렌느 스팟 에스 과장광고 소비자 불만
 황서정
 2026-04-17  |    조회: 16
쿠팡 판매 링크입니다.
https://link.coupang.com/a/eqILl8

여기 광고에 한 번 사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광고를 하고 있고 많은 별점 후기가 우선 보여지고 있어 그 광고와 후기를 믿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을 찍어 바르는 것 처럼 아무런 느낌과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불만족 하여 환불 요청을 했지만 택배비 6000원을 부담 해야한다고 합니다.
과장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포장을 해야하고 반품을 하는 번거로움을 주었음에도 택배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여 만족감을 얻으려고 10ml에 2만원에 넘는 금액을 지불 했지 아무 효과도 없는 제품을 택배비만 지불하고 번거로움을 느끼기 위해 시간과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효과도 그렇고 후기도 누가 언제 정확히 써본 소비자가 후기를 올렸는지 소비자는 확인도 어렵습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유생상태와 효과 성적서가 제품을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7:18:2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