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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작용치료 회피 및 소비자무시
 이서윤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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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라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시술을 진행했으며
얼마만큼의 용량을 얼굴에 주입할지 소비자한테 말해주지않음
또한, 부작용치료를 돈받고 진료해준다하며
그전에도 부작용으로 내원을 했으나 부종이 있음에도 본인은 일체없다고 바득바득 우김.
시술한 주사 제목과 시술용량이랑 주입방식에 대해 알려달라하였으나 이것도 내원(진료비 내야알려준다함) 해야 알랴준다하며 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로부터 정보 제공을 회피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16:10:23
해당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으신 뒤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술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하여는 다른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관련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에 중재 및 자문구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1. 4. 7. 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의료중재,조정 기관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