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광고
 서경화
 2026-04-1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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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서 리셋80과90을 1+1 21700원에 세일한다고 해서 주문서를 누르니 리셋80을 눌러도 1+1 나오고 리셋 90을 눌러도 1 +1 이 나와서
4개가 오는줄알고 택배비포함 48400원에 샀는데 2개만 오고 제가 잘못 클릭한거라고 해서 그럼 왜 화면 첫장에 1+1 21700원으로 한거냐고하니 본인들은 잘못한것이 없데요 주문서에도 1+1 이라고 뜬다하니 봤다며 단품주문한거라며 제가 잘못한거라고 하데요 광고가 잘못된거아니냐하니 처음통화엔 무료반품 해준다하다가 나중에 문자로 왕복택배비 6000원내야 반품가능하다네요
그뒤로 고객센터는 통화가 안되네요 분명 광고가 잘못된거같아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16:22:3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