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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해약완료 후 요금징수
 김경학
 2026-04-2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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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27일 인터넷&tv상품을 타사로 변경하려고 해약접수를 완료, 이상없이 접수되었다LG핼로비젼으로부터 카톡문자를 받음, 이후 아무통보없이 계약이 진행되며 4월 요금까지 징수됨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7:28:59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