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안내: 알리 시스템은 공식 타임라인을 통해 ₩75,112 환불을 확약하며 제품 반품을 유도했습니다.
부당 환불: 그러나 실제로는 배송비를 제외한 ₩62,613만 입금되었습니다.
소비자 우롱: 차액 ₩12,499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알리 측은 이미 한 달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3/25 만료) 쿠폰을 반환하며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부 통보: 수차례 상담을 시도했으나, 상위 부서로부터 "만료된 쿠폰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시스템 확약 금액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