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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탁불량
 이혜진
 2026-04-20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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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실크 스카프를 맞겼습니다.
오염이 있는 상태고 이물질이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톡 건드려도 땔 수있는 상태인데 세탁소에 알고 있어야 세탁을 잘 할것 같아 그상태로 맞겼습니다.
몇시간 후 세탁소에서 전화가 와 이물질이 묻어있는 부분은 세탁이 잘 안되고 얼룩이 남을 수 있다 하기에 알아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완료 후 집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물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다림질만 되어있는 듯 하였습니다. 다림질도 맘에 안들었지만 음식물이 묻은 그 상태에서 다려만 놓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니 이물질이 있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말만하였습니다. 안되면 안하던지 해야지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다림질을 해 버리면 그 음식물이 천으로 흡수가 될텐데 어느 누가 그걸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깔끔하게 안된다는건 이해하겠지만 손으로 살살 건드려도 떼지는데 어디봐서 세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선별 택을 스카프에다가 옷핀으로 꼽아놓았습니다. 끝에 작은 택이 붙어있어 그곳에 꼽아도 되는데 실크에다가 꼽아 구멍이 보이고 올이 나 있습니다. 도무지 대충 다림질 말고는 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31:14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