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허위과대광고
 이은화
 2026-04-2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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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식물 처리기 미닉스제품을 닭뼈, 전복껍데기까지
전부 갈아버린다고, 광고하고선, 실제 제품받아보니, 사용 설명서에 닭뼈 전복껍데기. 갑각류등은 생활쓰레기이니. 넣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가가막혀서, 왜 과대광고하냐고 컴플레인하니, 이미지일뿐이라고, 반품 안된다 합니다
이내용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1 06:33:0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